2018년 전라북도 MICE(회의)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수정)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18년 전라북도 MICE 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063-468-4723, convention@gsco.kr)
1. 지원근거
❍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2.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서 국제회의, 국내·기업회의*를 개최하는 학·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으로(*회의: 워크숍,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학술대회 등)
- 참가자 100명이상 또는 외국인 참가자 30명이상(숙박인원 기준)
- 2일 이상(도내 숙박시설 1박 이상) 진행 되는 회의
【지원 제외대상】
· 전라북도 예산(자체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는 경우
· 시군 예산(자체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는 경우
·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 목적 및 비숙박 행사
3. 지원조건
❍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현장 제작물, 인쇄물 등에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
❍ 전라북도 MICE 및 관광 홍보영상 상영
❍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4. 지원규모
❍ 지원한도액 : 최대20,000천원
❍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고려 차등 지원
- 행사규모 : 등록인원, 숙박인원, 행사기간
-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관광(관람) 여부
·운송․광고(인쇄)․물품임차 등 지역업체 이용 여부
·전라북도 투어패스 활용 여부
- 우리도 역점사업 등 관련성 및 기여도 등
※ 평가요소별 부여된 배점 비율대로 평가하여 지원금액 산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