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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2019년 전라북도 MICE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작 성 자 관리자 2019.07.03

 

2019년 전라북도 MICE(회의)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1. 지원근거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

 

2. 지원 대상 및 기준

전라북도에서 국제회의, 국내·기업회의*를 개최하는 학·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으로

    (*회의: 워크숍,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학술대회 등)

- 참가자 100명이상 또는 외국인 참가자 30명이상(숙박인원 기준)

- 2일 이상(도내 숙박시설 1박 이상) 진행 되는 회의

구분

지원조건()

지원기준

최대

지원액

비고

국제회의

외국인 30명이상,

2일이상(도내 1박이상)

재정적 기준(최대)

- 내국인 : 1.5만원/1

- 외국인 : 2만원/1

2천만원

심사 거쳐 차등 지원

내회의, 기업회의

내국인(관외) 참석

100명이상

2일이상(도내 1박이상)

2천만원

 

  ※ 도내 시·군에서 인센티브 수령 시 지원금의 50% 지급

 

지원 제외대상

· 전라북도 예산(자체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는 경우

· 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 목적 및 비숙박 행사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3. 지원조건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현장 제작물, 인쇄물 등에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

전라북도 MICE 및 관광 홍보영상 상영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4. 지원규모

지원한도액 : 최대20,000천원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고려 차등 지원

- 행사규모 : 등록인원, 숙박인원, 행사기간

-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관광(관람) 여부

·운송광고(인쇄)물품임차 등 지역업체 이용 여부

·전라북도 투어패스 활용 여부

- 우리도 역점사업 등 관련성 및 기여도 등

평가요소별 부여된 배점 비율대로 평가하여 지원금액 산출 지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마이스산업팀)로 문의

- 우편주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관광총괄과 김현민

- 전화번호 : 063-28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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