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라북도 MICE(회의)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1. 지원근거
❍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전라북도에서 국제회의, 국내·기업회의*를 개최하는 학·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으로
(*회의: 워크숍,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학술대회 등)
- 참가자 100명이상 또는 외국인 참가자 30명이상(숙박인원 기준)
- 2일 이상(도내 숙박시설 1박 이상) 진행 되는 회의
구분 | 지원조건(안) | 지원기준 | 최대 지원액 | 비고 |
국제회의 | 외국인 30명이상, 2일이상(도내 1박이상) | ○ 재정적 기준(최대) - 내국인 : 1.5만원/1인 - 외국인 : 2만원/1인 | 2천만원 | 심사 거쳐 차등 지원 |
국내회의, 기업회의 | 내국인(관외) 참석 100명이상 2일이상(도내 1박이상) | 2천만원 |
※ 도내 시·군에서 인센티브 수령 시 지원금의 50% 지급
【지원 제외대상】
· 전라북도 예산(자체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는 경우
·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 목적 및 비숙박 행사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3. 지원조건
❍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현장 제작물, 인쇄물 등에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
❍ 전라북도 MICE 및 관광 홍보영상 상영
❍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4. 지원규모
❍ 지원한도액 : 최대20,000천원
❍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고려 차등 지원
- 행사규모 : 등록인원, 숙박인원, 행사기간
-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관광(관람) 여부
·운송․광고(인쇄)․물품임차 등 지역업체 이용 여부
·전라북도 투어패스 활용 여부
- 우리도 역점사업 등 관련성 및 기여도 등
※ 평가요소별 부여된 배점 비율대로 평가하여 지원금액 산출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마이스산업팀)로 문의
- 우편주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관광총괄과 김현민
- 전화번호 : 063-280-4336